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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합101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30. 20:4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에 있는 망미역 7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화신여객(이하 ‘화신여객’이라 한다) 소유의 C D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사인 B은 2015. 3. 30. 20:4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에 있는 망미역 7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한 명을 태운 후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정차한 이 사건 버스에는 탑승하지 않았다.

B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승객을 태운 후 더 이상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뒤늦게 이 사건 버스가 자신이 기다리던 D번 버스임을 알게 된 피고는 정류장에서 차도로 나와 막 출발한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가 피고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족부의 압궤와 벗겨진 손상, 하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 폐쇄성 기타 중수골 바닥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화신여객과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피고가 정류장에서 이미 출발한 이 사건 버스를 차도로 내려와 세우려다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B은 위 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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