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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263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정당하게 항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위 파출소에 간 것이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항의에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시조를 읊조리면서 50분 동안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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