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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2도1088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2)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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