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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기에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 감정의 정도,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장소, 공연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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