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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노5073 (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 I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 G, I의 업무방해 행위는 시공사 측의 위법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울진군 담당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위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G, I: 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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