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나가라며 왼쪽 손 부분을 수차례 밀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1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수퍼마켓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온몸을 밀어 넘어질 뻔하였고 특히 왼쪽 손목을 밀어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 7쪽), '피고인이 왼쪽 팔을 밀었고 손목을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