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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 부모님을 만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01호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동생과 다툰 후 피해자 혼자 있는 다세대주택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머물면서 피해자 동생이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 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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