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33 (2009.07.09)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요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1.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34,730원, 주민세 5,34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4. 처 전AA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B동 1367 대 67.1㎡ 및 같은 동 1377 대 65.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8. 5. 10. 위 지상 건물(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 3. 26. 및 같은 달 30. (주)CCC개발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6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위 6억 9,000만 원으로,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468,365,261원(각 토지 합계 328,194,629원 + 건물 140,170,63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944,6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경 실시된 국세청 감사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각 토지 취득가액 135,464,400원, 건물 취득가액 140,170,632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34,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와 함께 주민세 5,343,4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민세부과처분취소를구하는부분의소의적법여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 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이사건소중주민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부분은피고적격이없는자를상대로한것이어서부적법하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의 동일기준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같다.
3)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9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 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l항(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