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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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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장성훈(기소), 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는 □□기업컨설팅기획 대부업 관련하여 전산망을 관리 및 대출심사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은 □□기업컨설팅기획 대부회사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은 ◇◇리서치플랜이라는 대부회사에서 대부관련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개발 관련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3. 10.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업 공소외 1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9일 동안의 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33.6% 내지 1013.9%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채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은 2011.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기업컨설팅 관련

가.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은 2011. 7. 14.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 기업 공소외 2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23일 동안의 이자 17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25% 내지 575.1%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은 2011. 9. 2.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회사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팀장직을 맡으면서 전화영업 상담원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공소외 3이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면 피고인은 대출자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고,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없을 경우 대출신청 관련하여 대출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은 2011. 7.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

피고인은 2011. 7. 2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리서치플랜 관련

가.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산업 공소외 4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30일 동안의 204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49.2% 내지 623%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명목상 대여금액 기준으로 월 2%(연 24%) 상당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들이 실제 수령한 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연 28.91% 주1) 상당 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주1) 예컨대 1,000만원을 대여한 경우, 연 24%의 이자는 2,400,000원이나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한 돈은 8,300,000원{= 1,000만원 - 170만원} 이므로 피고인들이 수령한 이자는 연 28.91%{= 8,300,000원 × 연이율/100 = 2,400,000}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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