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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말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맞춤대출’, ‘300만원, 누구나 입금!! 무상담대출’, 'C'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 약 116만장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8. 6. 15.경 불상지에서 D에게 매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6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0만원을 선공제한 90만원을 교부하고, 위 D로부터 다음 날 원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24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채무자 14명에게 합계 4,204만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 광고를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위 A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위 E에게 대부업 광고 명함에 기재할 휴대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대부업 영업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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