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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1.경 서울 구로구 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일 1회 상환원리금과 총 상환 횟수를 정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12. 14.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C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C에게 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최고이자율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2. 11.경 B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선이자 7만 원을 제외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77%의 이자를 받고, 2019. 12. 14.경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5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각각 위반하였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2. 28. 12: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 등지에서 "E 일수, 조기 상환시 확실한 이자감액, 전문상담원 F G, 기존 60일, 65일 거래자 100일 대출 가능, 기존 80일, 8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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