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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친구 사이로, 전세버스차고지 부근에 도박장을 개설해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을 하러 온 전세버스기사 등에게 소위 ‘꽁지돈(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각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I주차장에서, J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일수 형식으로 매일 12만원을 상환받았다

(연 이자율 136%).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7.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게 145회에 걸쳐 합계 1,298,27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시 오정구 H 소재 I주차장에서, J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대여 원금의 10%인 50만원을 공제하고 450만원을 대여한 후 20일 뒤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연 이자율 202%).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4.경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68회에 걸쳐 합계 205,85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특별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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