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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15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6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부시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 H에게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4만원을 제외하고 176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3만원씩 80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연 395.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에게 100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12,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6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시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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