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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수원시 권선구 H, A동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여, 2013. 11. 2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14. 5. 10.경까지 164일 동안 원금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이자 명목으로 745,000원을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15명, 21건에 대해 총 3,503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최소 연 52%에서 최대 연 1,892%에 해당하는 합계 12,104,500원을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수원시 권선구 H, A동 4층 일부를 위 G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3. 10.경 상피고인 A에게 대부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피고인 B를 소개하고, 상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23.경 및 2014. 1. 20.경 A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송금하여 G의 대부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들의 대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이자납부 등 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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