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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공1997.9.15.(42),2729]
판시사항

[1]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기준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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