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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2.15.(770),339]
판시사항

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에 대하여 폐지되어야 하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상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2누16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공산주의의 교육을 받고 재일조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화합 동조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여러차례 왕래하면서 공산집단을 선전하고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15호증 및 을 제17, 18호증의 1,2의 각 기재등에 의하면 원고는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에 대하여 폐지되어야 한다는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사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라면, 원고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전력이나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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