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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3911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2002.10.1.(163),2226]
판시사항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 2001. 3. 9. 선고 2000두49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범죄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에 정해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금품수수), 제6조 (잠입ㆍ탈출) 위반죄이고,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복역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여 검은 리본을 부착하였으며,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출소 후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자와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자진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 관련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는 정해진 기한보다 늦기는 하였으나 2000. 1. 19.에 이르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사실 자진신고를 하였고,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온 점,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처분이유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안관찰대상범죄인 국가보안법 제4조 , 제5조 , 제6조 위반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기록과 관련 법규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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