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 2001. 3. 9. 선고 2000두49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범죄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에 정해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금품수수), 제6조 (잠입ㆍ탈출) 위반죄이고,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복역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여 검은 리본을 부착하였으며,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수회 단식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출소 후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자와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자진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 관련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는 정해진 기한보다 늦기는 하였으나 2000. 1. 19.에 이르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사실 자진신고를 하였고,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온 점,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한 처분이유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안관찰대상범죄인 국가보안법 제4조 , 제5조 , 제6조 위반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기록과 관련 법규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