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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43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1.15.(768),149]
판시사항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예방조치를 본질로 하는 안전처분의 성격상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느냐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의 기준은 처분 대상자의 전력이나 전과, 성격, 환경 및 현재의 지향하는 바 성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려야 하므로, 보안처분 대상자가 그동안 반국가 활동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에도 이직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믿어 이를 심화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방 수용시설 내의 관규를 어기고 단식 및 소란행위를 하는 등 투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972.11.24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어 그해 12.27자로 공포 시행된 이른바 유신헌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1975.7.16 법률 제2769호로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위 헌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그 후 전면개정에 의하여 1980.10.27자로 공포 시행된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위 유신헌법은 실효되었지만 새로 시행된 헌법 제11조 제1항 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 헌법부칙 제9조에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처분제도를 규정한 사회안전법은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법은 우리나라와 대치하여 직·간접으로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들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려는 국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입법화되고 또한 위와 같은 특정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쩌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 ) 제정된 것인 만큼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보안처분 중 보호감호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에서 피보안감호자의 수용, 교화, 감호에 관하여서는 보안감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피보안감호자의 수용, 감호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점에서는 징역, 금고 등 형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기는 하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형벌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과형권의 실현이라는 제재조치로서 사법작용인 것과는 달리 장래에 재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고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의 금지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규정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제3조 에는 보안처분의 종류로서 보호관찰처분과 주거제한처분 및 보안감호처분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만치 보안감호처분이 보안처분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소론은, 보안감호처분은 그 성질상 보안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하나의 입법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행법하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원심판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사회안전법이 인간존엄에 관한 헌법 제9조 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예방조치를 본질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상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느냐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고 이의 기준은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전과, 성격, 환경 및 현재의 지향하는 바 성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그동안 반국가활동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에도 아직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믿어 이를 심화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방 수용시설 내의 관규를 어기고 단식 및 소란행위를 하는 등 투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그 판시와 같이 확정하여 이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적법하며 ( 당원 1984.1.24. 선고 82누163 판결 참조), 원심이 이같이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판단의 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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