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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두34929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사유 등에 관하여

가. 보안관찰법국가보안법 제4조, 제6조 등 일정 범죄를 특정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규정하고(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고 규정하면서(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고(제4조 제1항),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고 한다)는 매3월마다 그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8조). 나.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다.

그러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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