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11.3.선고 2015누113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전주)2015누1132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교육감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6. 22. 선고 (전주)2014누1166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 7. 10.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2. 10, 30.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 6급)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8. 8. 7.부터 2012. 7. 31.까지 B노동 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저질러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제113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2. 10. 30.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① 상해 및 흉기사용

원고는 2012. 7. 18. 21:05경 B노동조합 사무실에서 C(천 B노동조합 사무총장, 전 B노동조

합 위원장, 현 D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C에게 흉기를 건네며 “나 죽이고 가라” 고 위협을 가하였으며, 관련 사실이 언론

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② 특수손괴, 상해누설 및 직무태만

원고는 2012. 7. 13. 2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망치를 사용하여 B노동조합 위원장실 소

파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같

은 방법으로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

다. 또한 원고는 2012. 7. 23. 11:00경 C과 위 상해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C의 동의

없이 2012. 7. 29. 위 형사합의와 관련한 내용을 B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수차례 공개하여 현

법 제10조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2012. 8. 2. 10:12경

업무시간에 총 5회에 걸쳐 B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위 합의 내용 등을 게재하여 전라북도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③ 명예권 침해

원고는 2012. 3.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영양교사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E” 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일간신문에 게재되게 하는 등 영양교사들의 헌법

10조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④ 개인정보 침해 및 괴롭힘

원고는 2012. 3. 29. 전라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B노동조합 홈페이지에

F(전 G초, H초 영양교사. 위원회장)과 J(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K)의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헌법 제10조제17조에 의해 보

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제1항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하고 F 등 영양교사 등을 괴롭

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⑤ 고성 및 직무태만

원고는 2012. 2. 8.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성을 질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내 출

장시 2회에 걸쳐 B노동조합 노조활동을 수행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00호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1. 위 징계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10. 다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2014. 6. 23.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4. 7. 10.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저질러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 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2014. 7.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1, 위 각 소청심 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2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의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상해 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집기 파손은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상이한 점 등 그 내용이나 경위, 원고의 근무내력,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9 내지 12, 17, 18호증, 을 제2 내지 7, 10,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행위인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이상(강등 또는 정직)에 처할 수 있고,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업무시간에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출장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부분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동료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갈등을 유발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야기되고 공직질서가 훼손되었으며,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③ 특히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원고가 후임 위원장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C이 원고를 횡령 혐의로 추궁하자 화가 나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직원 내 사이의 다툼으로 그 자체로 조직의 안정과 질서에 반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④ 나아가 위와 같은 상해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C과 합의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과 사이의 합의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은 위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가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된 영양교사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영양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 또한 일부 학교의 비리에 관한 제보만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수의 학교에서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학생급식과 관련한 다수의 영양교사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 내부의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하였고, 나아가 특정 영양교사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원고가 조합원들의 업무부담 등에 관한 권익 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 폭로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내용, 결과에 있어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⑥ 원고는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처분 내지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저질렀는바, 일부 기존의 징계내용이 원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동료 내지 일반인들과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후임 위원장과의 관계 또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사이에서의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3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 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가능하여 이 사건 직위 해제처분 당시 원고는 중징계의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실제로 피고의 징계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해임처분이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징계대상이 된 비위사실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는 무관하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 또한 적지 않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김용민

판사송호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