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0. 용담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0. 9. 1. 전라북도교육청 B과에 전입하여 2013. 12. 5.부터 전라북도 C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5.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지방공무원법」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원고는 2013. 11. 28. 16:00경 전라북도 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독일학교 교사 D, 혁신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련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의 사회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11. 27.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를 언급하면서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은 진행에 대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행사의 진행이 좀 꼴사나웠다.”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고, 국민의례를 생략한 사실이 있으며, 동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항의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음. 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3. 13. 위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모든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식적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는 2013. 11. 28.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외국 초청인사를 포함 500여명이 참사한 공식 행사의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일부 청중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는 빌미 제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