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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6.선고 2014구합209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93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북도교육감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 7. 4.자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2. 10. 30.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 6급)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8. 8. 7.부터 2012. 7. 31.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다음의 각 사유를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성실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2. 10. 30.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① 상해 및 흉기 사용

원고는 2012. 7. 18. 21:05경 B노동조합 사무실에서 C(전 B노동조합 사무총장, 전

B노동조합 위원장, 현 D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2주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C에게 흉기를 건네며 “나 죽이고 가라”고 위협을 가하였

으며,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였다.

② 특수손괴, 상해누설 및 직무태만

원고는 2012. 7. 13. 2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망치를 사용하여 B노동조합 위

원장실 소파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죄의 소지가 있

는 행위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공

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23. 11:00경 C과 위 상해 관

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C의 동의 없이 2012. 7. 29. 위 형사합의와 관련한 내

용을 B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수차례 공개하여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7조 사생활

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제1항에 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2012. 8. 2. 10:12경 업무시간에 총

5회에 걸쳐 B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위 합의 내용 등을 게재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

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③ 명예권 침해

원고는 2012. 3.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영양교사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E”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일간신문에 게재되게 하는 등 영양교사

들의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④ 개인정보 침해 및 괴롭힘

원고는 2012. 3. 29. 전라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B노동조합 홈페

이지에 F(전 G초, H초 영양교사. 위원회장)과 J(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K)의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헌법 제10

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여 정보공

개청구제도를 악용하고 F 등 영양교사 등을 괴롭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였다.

⑤ 고성 및 직무태만

원고는 2012. 2. 8. 전라북도교육청 인성 건강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성을 질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내 출장시 2회에 걸쳐 B노동조합 노조활동을 수행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00호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1. 위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10. 다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2014. 6. 23.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4. 7. 10.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저질러 구 지방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2014. 7. 4.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1. 위 각 소청심 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의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등 그 내용이나 경위, 원고의 근무내력,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는 비록 B노동조합의 업무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또는 전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B노동조합 후임 위원장 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의 조합 출장비 지출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발생한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① 사유의 경우에는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가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6]에서도 상습 또는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폭력, 상해 사건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경고의 징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② 사유 중 망치를 사용한 손괴의 경우에는 물건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후임 위원장직의 인수 인계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던 C이 원고를 B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원고의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업무시간 이후 발생한 것이고, 형사 합의 내용 누설의 경우에도 C의 입장에서는 이를 밝히고 싶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B노동조합 후임 위원장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① 사유와 관련하여 가해자로서 물의를 빚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 합의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③, ④ 사유는 비록 그 방법 내지 내용에 관하여 지나친 면이 있기는 하나 위 위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업무부담 등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학교급식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거나 관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은 비록 그 동기가 전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급식과 관련한 영양교사들이 급식비를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공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비록 1990. 4. 3. 있었던 동료직원이던 L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고(위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원고가 당시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L의 뒤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옆 구리를 통과하여 비장까지 깊숙이 찌르는 등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가 위 상해 사건 내지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L 또는 C인 점,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2호증)의 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견책의 징계는 1995. 2. 2. 징계사면 되었다), B노동조합의 통합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는 등 비위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제외하면 30여년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나 형벌 전력 없이 대체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전주교육지원청 M는 원고의 평소 소행에 관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원고의 최근 근무성적도 2010. 12. 기준 64.4점(수), 2011. 6. 기준 59.4점(우), 2012. 6. 기준 61.8점(우)로서 우수하며, 원고는 민원인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의 성의 있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사하고 칭찬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정도로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

1)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집행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B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후임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사이에 발생한 마찰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고, 원고는 33년간 근무하며 업무에 관하여 소홀함이 없었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이 정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에 대한 파면 · 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가진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당해 공무원을 공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 등과 같이 직위해제 처분을 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8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219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 1] 징계양정기준과 피고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록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고의 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중징계인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조 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 사건 징계사유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정직 등 중징계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예상되는 징계의 양정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아니라 주로 직무 외의 사항인 B노동조합 후임 위원장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위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원고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나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그 동안 상당히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B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위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폭행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인들과 사이에서가 아니라 동료 직원과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나 빈도가 원고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민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상해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는 하나, 위 사건은 원고가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B노동조합 위원장 후임 위원장 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담당 직무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그 상대방들인 민원인들에게 위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이라는 것이 쉽게 인식될 정도의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당해 공무원이 담당할 장래 공무수행의 장애 등을 예상하여 행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되는 이상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추후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원고를 미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직위해제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한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직위해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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