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4누1166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교육감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7. 4.자 해임처분"을 "2014. 7. 10.자 해임처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 7. 10.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 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 · 해임·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7. 4.자 해임처분"은 "2014. 7. 10.자 해임처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 로1)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정희
판사고권홍
판사김주경
주석
1) 원고의 2014.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갑 제3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