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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7.24. 선고 2011누38348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1누3834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41062 판결

변론종결

2012. 6. 19.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765kV A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하여,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승인신청 전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고 그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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