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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11 2017누775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및 보상금 증액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두 번째 표 아래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656호로 ‘K사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누59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두531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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