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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51656
도로구역결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7. 7. 19.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로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변경 일반국도 “ C “ 시점 : - 종점 :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D 종점 : 강원도 삼척시 E 7.86 4차선 신설도로 개설로 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F사라고 표시된 부분은 실제 F사가 아닌 폐가이고, F사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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