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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9489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2두19489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누38348 판결

판결선고

2012.11.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11.15.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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