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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2.선고 2016구합51656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6구합51656 도로구역결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7. 5. 12 .

판결선고

2017. 6. 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로 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7. 7. 19. 구 도로법 (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로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 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F라고 표시된 부분은 실제 F가 아닌 폐가이고 , F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련 법리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13,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F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구역이 지나는 삼척시 G ( 이하 ' G ' 라 한다 ) 에 위치하고 있다. F의 대웅전은 H 토지, 용신각은 I 토지, 삼성각은 J 토지, 시왕전은 K 토지, 종무소 및 요사채는 L 토지에 소재해 있다. 이 중 대웅전 부지인 H 토지 및 용신각 부지인 I 토지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이후 H 토지는 보상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도로구역에 있는 사찰건물은 지장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여 철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5. 11. 경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 라 한다 ).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도로구역 및 주변지역 중 9개 지점을 표준점으로 하여 대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6개의 예측지점을 기준으로 대기질을 예측하고, 17개 지점을 표준점으로 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6개의 예측지점을 기준으로 소음을 예측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지점 중 44번 F로 표시된 곳은 실제로는 F가 아니라 F로부터 약 200 ~ 300m 떨어진 폐가이다. 한편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던 삼성각에 대하여는 독립가옥으로 표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F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고 F가 아닌 폐가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외관상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F 대웅전 및 용신각 부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찰건물은 지장물로 철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철거 예정인 사찰건물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대웅전이 소재하고 있는 H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지 않았다 .

고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나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서 삼성각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및 주변지역의 여러 예측기준점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상,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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