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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뇌물수수][집29(1)형,29;공1981.6.1.(657) 13912]
판시사항

주형의 선고유예와 추징만의 선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 372만원 상당의 치과의료기구를 구매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판시 공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73.12.11. 73도1133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인 바,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의 몰수가 불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양형부당논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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