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19고합36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2019고합36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1. 변호사 B

2.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 포함)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자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6세)는 위 F고등학교의 2학년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체육수업시간에 위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10분 동안 감싸듯이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체육수업시간에 위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10분 동안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체육수업시간에 위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체육수업시간에 위 F고등학교 체육관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첫키스를 언제 해봤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해봤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고등학교 때 1시간 넘게 키스를 했다. 키스는 호흡이 중요하다. 왜 남자친구와 키스를 안 해봤냐? 입술이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7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신고자 및 교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잡고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 내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증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피해자는 2019.5.4. J센터에 출석하여 '2018.5.~6.경 체육수업 10분 정도 일찍 끝나 친구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육관 안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에게 왔다. 내가 왼손으로 배드민턴 채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고 들어 올려서 채가 꺾이게 되었고, 그래서 채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았더니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 마주 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왼손을 감싸듯이 잡고 수업종이 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손등을 쓰다듬거나 손가락을 한 개씩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남자친구가 있냐", "같은 학교냐" 등을 물어 그렇다고 하였더니,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점, 이하 '제1 추행행위'라 한다). 제1 추행행위가 있고 그 다음 주 체육수업시간에, 배드민턴 수행평가 때문에 체육관 끝쪽 코트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육관 앞쪽에 있는 코트로 와보라고 하더니 내 손에 직접 배드민턴 채를 쥐어주고 내 뒤로 가서 어깨, 팔을 펴게 하고 내 양쪽 팔을 잡은 다음 자세를 잡아주었고, 발도 한 발 빼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때도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오더니 또 양손으로 내 손을 감싸듯이 잡고, "손이 왜 이렇게 작냐", "너는 몸이 약하니까 체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 등의 말을 약 10분 동안 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점, 이하 '제2 추행행위'라 한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2018. 7.~8.경 체육수업시간에 친구랑 배드민턴을치고, 체육관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 같은 반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우리한테 "너희들은 남자친구가 있냐", "첫키스를 언제 해봤냐"라고 묻기에, 우리가 셋 다 안 해봤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안 해봤냐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1시간 넘게 키스를 했다. 키스는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우리 학교냐"라고 질문을 하여 맞다고 그랬더니, 왜 키스 안 해봤냐고 하면서 나에게 "입술이 예쁘다", 옆 친구에게는 "너도 쟤처럼 입술에 뭐 좀 바르고 다녀라"는 식으로 얘기 하였다(공소사실

제2항의 점, 이하 '성적 학대행위'라 한다). 그러고 나서 약 2주 후에 그 때는 시험기간이어서 하루 종일 자유수업이었기 때문에 체육관 무대 위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오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고, 양손으로 내 손을 감싸고 "남자친구랑은 잘 사귀고 있냐"고 물었고, 내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단답식으로 "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뒤로는 "공부는 잘하고 있냐", "대학은 어디 갈거냐", "몇 등급 정도 나오냐"는 등의 얘기를 약 10분 동안 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다. 항의 점, 이하 '제3 추행행위'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유시간을 주었는데 굳이 나한테만 와서 계속 손을 잡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러는데 피고인만 나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고, 손을 빼고 싶고 기분도 나쁘고 체육시간이 싫었다', '손을 잡고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하고 기분 나쁘긴 해도 이거를 뭐라 하면 괜히 그러는 것 같았는데, 자꾸 키스 얘기 물어보고 그 이후부터 좀 피했던 것 같다'라는 등의 취지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심리상태 등을 표현하고 있고, 각 범행 직후 같은 반 친구들의 반응 등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0. 4.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① 제1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체육관 입구 쪽 첫 번째 코트나 그 옆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하다가 내 손을 잡고 공부는 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였다. 수업이 끝나기 5분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얘기하다가 수업종이 쳤다. 수업종이 쳐서 애들이 다 갔는데, 나는 남아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친구들이 기다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② 제2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세 교정을 하여 주었고, 체육수업이 일찍 종료되자 다시 와서 손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3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키스 해 봤냐고 물어봤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왜 아직 안했냐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1시간 넘게 키스했다. 키스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④ 제3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체육관 무대 위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거리는 정도, 어깨와 팔 쪽을 살짝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2019. 5.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만큼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감퇴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주물럭거리는 것을 최소 두세 번은 보았다. 체육관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나, 피해자, K 등 여학생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첫키스는 언제 해 봤냐",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고등학교 때 1시간 넘게 키스를 해 보았다" 등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L이 2019. 4. 4. 수업시간에 나에게 욕설을 하고, 배드민턴 지주대를 파손하였기에 내가 L의 꿀밤을 한 대 때린 일이 있었는데, 이에 L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나를 무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19, 220면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L이 이 사건을 신고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은 없었고, [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이 많이 있고, 개네도 진술서를 써주겠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나만 남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L의 권유 내지 요청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L은 불손한 언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혼이 날 때부터 피고인에게 "내 여자친구의 손을 만지지 않았느냐? 걔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2019면), 이후 L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이에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뒤 117신고를 하여1) 그중 피해자만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L이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L의 권유 등을 받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2 추행행위가 있기 전 배드민턴 자세 교정시에 있었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체육선생님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이 많이 반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사 생활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은 채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며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주제로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이른바 'M고 미투사건'으로 인해 교내 성폭력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인 체육관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다른 학생들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던 이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이 아니라 수업 끝난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여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기억이 없다. 거나(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17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고, ② 피해자와 I의 진술에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I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넘게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이어서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같은 반아이들은 봤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건 직후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 2명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설령 이 실제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방된 장소인 체육관에서 수업시간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도 같은 반 남학생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럽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시점에 관하여 '수업시간 중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말을 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저랑 저 포함해서 여자애 2명은 단상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남자애들은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 15면)은 서로 모순 되고, ②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드민턴 채를 잡는 그립에 대해 알려주거나 자세 교정을 마친 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변호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자유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체육관에서 못나가므로 당시 학생들이 전부 체육관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당시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다 봤다는 것인지'를 묻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위 녹취서 제15면), 자유시간에 학생들이 체육관 안에 있기는 하였지만, 여학생은 단상 위에 있고 남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려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I의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서 '피해자가 체육관 안에 있는 선생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여학생 3명에게 동시에 "남자친구가 있냐"고 질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9면), 이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확인서에는 '자신과 K만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수사기록 제96면)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②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I으로부터 "저번에 너 없을 때 그 쌤이 또 우리한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5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에게 '입술이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I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확대·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전해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피해자의 위 ①과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 I도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누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제3 추행행위의 각 범행 일시를 '여름방학이 끝나고 2018. 7.~8.경' 및 '그로부터 약 2주 후'로 특정하였으나, F고등학교의 학사일정상 2018. 8.경에는 2018. 8. 16. 및 2018. 8. 23.에 실시한 2회의 체육수업만이 체육관 수업이 가능하였기에 2) 그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무렵인 2019. 5. 4.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피해를 당한 일시 등을 정확히 특정·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8년도 1학기에는주 2회, 2학기에는 주 1회 피고인의 수업을 받았고, 위 기간 중 여러 차례 체육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업 횟수, 일상적인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당시 처하여 있던 상황3)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발생 시기에 관한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진술보다는 피해발생 무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즉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 부분이 신빙성 판단의 보다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인 점, ③ 피해자는 제1 추행행위의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서 2018. 5.~6. 무렵인 것 같다'는 취지로, 성적 학대행위의 시기에 대하여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2018. 7.~8.경 무렵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제2 추행행위는 '제1 추행행위 이후 그 다음 주', 제3 추행행위는 '성적 학대행위 이후 약 2주 뒤' 등의 방식으로 피해발생 시기를 특정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도 범행을 목격한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서 2018. 7.~8. 무렵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시기를 특정하였는데, 이 특정한 목격 시기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발생 시기가 상당히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F고등학교의 학사일정과 다소 모순되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나. 제1 내지 3추행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배드민턴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이성관계, 학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행위를 약 10분 동안 계속하였는바, 굳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육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약 30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위 행위로 인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 였다', '체육시간이 싫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체육수업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제1 내지 3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제1, 2 추행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 불쾌하였으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제3 추행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말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불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한 말이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는 달리판단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학생들이 이성교제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길 바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 받았던 불쾌한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그냥 피고인을 볼 때마다 "나한테 그런 것 물어봤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피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급의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선생님이 왜 저러나 했다', '피고인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관계, 위와 같은 발언이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4)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5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각 추행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허경호

판사김성래

판사조진용

주석

1) 2019. 4. 5.자 117 신고는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마친 이후 F고등학교의 선생님이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면, 피해자 및 H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속했던 F고등학교 2학년 8반의 체육수업은 매주 목요일 7교시에 있었는데, 2018년도 2학기는

2018. 8. 16. 목요일에 개학하였고, 2학기 최초 시험은 2018. 9. 5. 수요일에 시행된 학력평가이다. 그런데, 2018. 8. 30. 목요

일은 F고등학교의 축제인 "N"가 열리기 전날이어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었고, 학력평가 다음 날인 2018. 9. 6. 목요일에는

학력평가로 미루어진 "수요일 수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개학일인 2018. 8. 16.에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8.

16. 및 2018. 8. 23. 2회의 수업만이 체육관 수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를 입은 무렵에는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2019. 5.경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전 각 범행을 인정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도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