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특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소장 기재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울산에 있는 울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동급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유도부원 3명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위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9:00경 울산 남구 봉월로 소재 체육관 회관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E과 F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후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