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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피고인이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살짝 치웠으나 계속 만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퍼를 허리에 묶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점퍼를 치우면서 성기를 만졌으므로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만진 방법과 신체 부위,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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