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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37년간 근무하는 동안, 여학생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할 때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사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한 곳이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 ‘음부와 배꼽 사이에 위치한 아랫배 부분’으로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점, 피해자는 단순 취미로 배드민턴을 배우는 학생이었고,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면 사전에 접촉 사유와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지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동료 배드민턴 지도 교사도 체육 교사들은 신체 접촉에 조심하는 편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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