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9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6:40 경 광주 북구 D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 여, 1994. 4. 생, 21세) 이 잠든 모습을 보고는 성욕을 일으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몸을 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 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집이 어디야 모텔 갈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웠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의 질문에 잠에서 잠시 깨어 대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집에 들어가 올케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은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