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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5.(34),1521]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정도

[2]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의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백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2] 히로뽕 6g를 소지하며 그 중에서 0.15g를 투약하고 0.85g를 매매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히로뽕, 주사기, 상당량의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4.8g)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중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을 초과한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의 점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가) 1995. 11. 6. 시간불상경부터 1996. 5. 27. 12:40경까지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히로뽕 6g를 보관하거나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으로 이를 소지하고, (나) 1996. 5. 12.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 2가 286의 5 소재 피고인 집 앞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부산 1거3025호 뉴그랜져 흰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히로뽕 0.03g를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같은 달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선샤인호텔 61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 약 0.03g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같은 달 26.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5의 14 대경주택 201호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2 약 29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을 같은 방법으로 각 0.03g씩을 투약하고, (마)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 중 약 0.85g를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5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2. 1996. 5. 23. 14:00경 위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7. 12: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공소외 4 소유의 서울 4가6342호 그랜져승용차 운전석 밑에 이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마)항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 6g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0.85g를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6g 중 직접 3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0.09g(1회 0.03g×3)과 검찰에서 압수된 4.8g, 합계 4.89g 외에 1.11g(6g-4.89g)을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백 부분과 위 0.85g를 판매하였다는 자백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의 피고인이 위 향정신성의약품 4.89g 외에 0.11g(1.11g의 오기로 보인다)을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마)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에서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을 투약하여 소비한 양은 원심 판시와 같이 0.09g가 아니고 0.15g{피고인이 0.09g(0.03g씩 3번), 위 제1의 (라)항의 공소외 2이 0.03g, 약 29세의 성명불상자가 0.03g를 각 투약하여 소비하였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6g에서 압수된 4.8g과 투약으로 소비한 0.15g를 각 공제하면 그 차이는 1.05g(6g-0.15g-4.8g)에 불과하다.

다. 다음 피고인이 히로뽕을 팔았다는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 제1의 (라)항의 약 29세 가량의 성명불상자(피고인과 같이 0.03g의 히로뽕을 투약한 자이다)이고, 히로뽕을 판 장소와 일시가 위 (라)항의 장소와 일시이다.

라.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히로뽕 양(6g)이 그가 투약으로 소비(0.15g)하고 판매한 양(0.85g)과 검찰에 압수된 양(4.8g)을 합한 양과 거의 비슷하다{차이가 불과 0.2g(6g-0.15g-4.8g-0.85g)에 불과하다}.

마. 한편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수사기록 5, 6면)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 김영진은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6. 1.부터 5. 현재까지 히로뽕을 다량 소지하고 이를 서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다고 하여 1996. 5. 27. 12:40경 위 제1의 (라)항의 범죄장소에 임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 속에 든 히로뽕 3.6g,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4매, 캡슐 속에 든 히로뽕 1.2g, 방안에 놓아둔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지갑 안에서 1회용 주사기 1개, 노란 고무줄 1개, 집 밖의 피고인 승용차 안 운전석 밑에서 손도끼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이 압수된 것이 위 제1의 (라)항의 범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데, 당시 피고인은 압수된 히로뽕 이외에 상당한 양의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히로뽕을 판매하였다는 당사자가 피고인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였다는 위 (라)항의 성명불상의 여자이며,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과 그 히로뽕 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히로뽕을 소지하였다는 위 제1의 (가)항과 히로뽕을 판매하였다는 위 제1의 (마)항의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된다 할 것이다.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의 피고인이 위 향정신성의약품 4.89g 외에 1.11g를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위 제1의 (마)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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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23.선고 96노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