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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29078 판결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5674 (2008.08.19)

제목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다세대주택 1세대와 아파트 5세대의 각 1/2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2.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채○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07.2.26. 체결된 증여계약을 44,870,44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속기관 동안양세무서는 채○자에 대하여 2006.12.21.부터 2007.1.5. 까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전대여를 통한 비영업대금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4,870,440원의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07.5.1.자로 채○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나 당시 무자력이던 채○자는 2007.2.22.경 이후 합의일자를 6.22경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례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8,000만 원과 계급채권 1,080만 원 합계 2억 9,080만 원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박○례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등기명의자는 채○자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채○자는 2007.2.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하고, 다음날인 2007.2.27. 박○례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이전됨과 동시에 나머지 1/2 공유지분 모두 양○승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양○승의 지분과 함께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대금 404,95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전세보증금반화채권 185,000,000원 및 은행채권 58,435,000원을 공제하면 161,515,000원이 남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채○자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채○자가 박○례와 대물변제합의(2007.2.22.)를 하기 전 이미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그 세액이 고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어 이미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채○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처인 채○자가 자신의 돈과 채○자, 홍○자, 장○기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박○례에게 대여하였는데도 그 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채미자 1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채○자에게 귀속될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이외의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이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제1심 증인 채○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채○자가 박○례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자신의 돈 이외에 채○자, 홍○자, 장○기로부터 빌린 돈이 포함되어 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례에 대한 대여금 전분의 채권자는 여전히 채○자가 되므로 그로 인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전부가 채○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위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이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55,329,75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당시 무자력인 채○자의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더 부족하게 된 점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각으로 인한 정산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사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담보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을 공제하면 즉 일반채권에 대한 담보가액은 161,515,000원이 되고 이 사건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08.12.5.까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증 종합소득세부과액수 44,870,440원을 초과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의 라.항 기재 161,515,000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채무 8,633,650원(17,267,300원/2), 경매채권자 김○연에 대한 채무 42,500,000원(85,000,000원/2), 장○기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홍○자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안산시 ○○구 ○○동 724 ○○빌 제10층 제1021호 안양시 ○○구 ○○동 1595-○ ○○○○○○타워 16층 제1611호를 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피고가 채○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88,711,105원을 추가로 공제한 다음 그 범위내에서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면 - 55,329,755원이 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 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같은 일반채권에 대한 담보가액이 0원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일반채권에 대한 담보가액이 0원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채○자와 수익자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44,870,44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빈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서○주는 서울 ○○구 ○○동 366-○외 1필지 지하 1층에 서 ○○경주크럽○○점 (이하 이 사건 전자오락실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04.11.24.부터 2006.9.12.까지 전자오락실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서○주는 이 사건 전자오락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6.1.25. 2005년 2기분 12,545,455원을 ,2006.7.25. 2006년도 1기분 9,147,280원을 각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3) 동작세무서장은 2006.12.7.부터 2006.12.29.까지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도 2기분은 693,779,904원으로, 2006년도 1기분 503,827,751원으로 각 경정결정한 다음, 2007.2.20. 소외 서○주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64,234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51,706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4) 동작세무서장은 2007.5.31.을 납기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 합계 119,198,540원(= 1기 70,375,720원 + 2기 48,822,820원)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서○주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08.8.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8.8.까지 다음과 같이 총 142,799,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이다.

나. 피고가 임○립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소외 임○립은 여관과 주택 등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서○주에게 창틀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 서○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못하고 이던 중, 위 공사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4.19. 서○주와 사이에 서울 ○○구 ○○동 255-○○○ 대 268㎡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8.8. 서○주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제3670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6.5.15. 서○주에게 위 등기소 제20916호로 2006.5.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임○립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임○립은 서○주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2006.9.23.경 임○립이 피고에게 금 2억 9,600만 원(매매계약서에는 3억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이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① 그 중 1억 6,800만 원의 지급은 서○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은 임○립이 2004.10.1. 소외 관악중앙세마을금고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③ 나머지 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립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임○립은 2006.10.1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서○주는 2006.11.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는 2007.1.8. 관악중앙새마을금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원고의 소외 서○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ue3e5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5.12.31.(2005.2기), 2006.6.30.(2006.2.기) 성립하였고, 워니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시점인 2006.9.23. 이 위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보다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Ÿž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이○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간 합의로서 소외 서○주가 이○립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6,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이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준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즉, 소외 이○립, 서○주, 피고의 3자가 합의에는 서○주가 피고에게 위 1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도 포함되어 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증여계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서○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서○주에게 적극재산으로서 시가 3,379,200원 상당의 전남 ○○군 ○○면 ○○리 407-○ 소재 건물, 이○립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6,800만 원 합계 171,379,200원이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19,198,54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서○주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서○주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주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7.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ue202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142,799,670원으로서 그액수가 이 사건 증여 액수인 금 1억 6,8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인 142,799,6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42,799,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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