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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3385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F(이하 ‘E’)은 G 주식회사, H,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1. 부산지방법원 2009차16868호로 “G 주식회사, H, C은 연대하여 E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7. 30. 확정되었다.

나. E은 2015. 12. 31.경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은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C은 위 각 부동산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위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2. 12.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43,042,87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 부산 수영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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