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9년생)는 D(1950년생)과 E 사이의 아들이고, 피고(1967년생)는 1991. 4.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6. 23. 울산 북구 C 답 423㎡의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1. 5. 4. 2,000만 원, 2011. 5. 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D은 2004. 2. 26.경 녹내장수술, 2007. 10. 24.경 신장이식수술, 2009. 5. 25.경 대장암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14년 4월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다.
D은 피고가 2014년 7월경 가출한 이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하자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사망하여 위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마.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처인 피고, D과 E 사이의 자녀들인 F, G,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인 H, I이 있었고, 위 상속인들은 2018. 9. 28.경 D 소유의 부동산들을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2,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1. 5.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D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