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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5080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주문

1. 송○○, 정○○, 김○○, 이○○, 이○○, 박○○, 유○○, 문○○, 정○○, 서○○, 조○○, 박○○, 이○○, 김○○, 채○○, 채○○에게,

가. 피고 임○○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215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2156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는 ○○연립재건축조합과 사이에 2002. 6.경 ○○시 ○○구 ○○동 ○○번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이사건 공사로 완공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동산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강○○의 처인 피고 임○○,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소외 조○○의 아들인 피고 조○○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4. 5. 12. 한조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송○○, 정○○, 김○○, 이○○, 이○○, 박○○, 유○○, 문○○, 정○○, 서○○, 조○○ 박○○, 이○○, 김○○, 채○○, 채○○(이하 송○○ 등' 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562호로 피고 임○○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564호로 피고 조○○에게, 각 2004.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는 재정산태가 악화되어 2004. 5. 10.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437,513,850원을 체납하다가 2004. 12.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위 ○○연립재건축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조○○은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임○○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소 결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무자력인 쇠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 송○○ 등을 순차로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송○○ 등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2156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15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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