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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9]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복합목욕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합목욕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는데 회원 이외의 사람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나산백화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당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참조),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웰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모집한 헬스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이 사건 목욕장을 회원이 직접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소외 회사와 원고가 매월말 회원들의 이용료 결산), 이 사건 목욕장의 남탕과 여탕에는 지하 3층의 헬스클럽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는 비닐류를 깔아 두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헬스클럽 회원들이 그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을 왕래하면서 이용한 사실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한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목욕장 이용객의 99% 이상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의 회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목욕장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이 정하는 복합목욕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남자용 라커, 여자용 라커, 사물함, 물치장, 이용실, 신발장 등은 본건 목욕장의 필수시설이거나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복합목욕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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