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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5가단186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20:00경부터 다음날 070:0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다가 2012. 5. 11. 07:14경 위 목욕장의 옷장에 넣어둔 원고 소유의 휴대폰, 태블릿컴퓨터, 현금 170,000원을 도난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목욕장이 있는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고, 소외 회사는 2013. 1. 14. 위 목욕장에 관하여 목욕장업 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들어 위 목욕장에서 도난사건 발생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입장하는 고객에게 도난에 주의하도록 특별히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CCTV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2~3개월 전후로 저녁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이 사건 목욕장의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휴대폰, 태블릿컴퓨터, 현금 170,000원을 도난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태블릿컴퓨터에 저장된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자동화시설에 관한 브리핑자료, 설계제안도면, 거래처 전화번호, 녹취록 등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난된 현금 170,000원, 휴대폰의 시가 1,280,000원, 태블릿컴퓨터의 시가 960,000원, 저장된 각종 자료에 관한 재산상 손해 20,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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