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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0 2017가단104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C 지하2층 지상 7층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우나 등의 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목욕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욕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4. 3. 31. 준공되었는데, 지하 2층은 기타제1종근생(기계실 등), 지하 1층은 기타제1종근생(전기실 등), 1층은 소매점, 일반음식점, 미용원, 2층은 소매점, 일반음식점, 운동시설, 3층은 병원,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4층은 당구장, 노래연습장, 체육장, 5층 내지 7층은 일반목욕장 시설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하고, 점유개시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일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목욕장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목욕장에 부합되었거나 종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목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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