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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2]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 제3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클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가리지 않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비록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특정회원들에게만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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