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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327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2012. 11. 12. 경 서울 강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자의 지분 및 출자 비율은 피고인 29%, D 55%, E 16% 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2013. 12. 31. 경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특정경비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기간 및 금액, 대표 임기와 역할 등을 동업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2년 11 월경부터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의 신청으로 2013.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 행자 선임 및 대표업무 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서울 동부 지법 2013. 4. 19. 자 2013 카 합 207 결정) 이 고지되어 피고인의 목욕장 운영에 관한 대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2. 9.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목욕장에서 비씨 카드사와 국민카드 사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목욕장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송금 받은 후 2013. 12. 13.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26,766,60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목욕장의 부가 가치세 납부 액 8,027,830원을 제외한 118,738,772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E과 목욕장 업에 관한 동업 약정을 했고,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범죄사실과 같이 소비했다는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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