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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중위생법시행령

[시행 1999.12.27.] [대통령령 제16619호 1999.12.27. 타법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19호, 1999.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