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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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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외 2인

항 소 인

검사,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준식, 박지훈(기소), 김병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26,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3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3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1(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2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전달 상황이나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 2에게는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1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은,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1이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특가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특가법 제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5, 7, 8번은 교부받지 않았고 1번의 200만 원은 40만 원을 현금으로, 3번의 200만 원은 160만 원을 계좌로, 6번의 300만 원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9번의 300만 원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10번의 200만 원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11번의 200만 원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자신의 뇌물 공여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한 후에는 일관되게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모두 무자격 세입자로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에게는 피고인 2를 통하여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2009. 11. 3.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120만 원을, 11. 11. 100만원을, 12. 1. 180만 원을, 12. 31. 3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월급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의 입금 경위가 피고인의 월급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금액도 피고인의 월급과 차이가 있는 점, 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공소외 3이 인출한 수표 중 1매의 이면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11매는 피고인의 단골술집에서 일하는 공소외 4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수사기록 335쪽), ⑥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위 공소외 4가 근무하는 피고인의 단골술집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공소외 3이 인출한 수표 중 1매의 사용처가 재개발사업의 철거업체라는 사정과 피고인이 그 수표를 누구로부터 수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2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3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을 함께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뉴타운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비공사를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반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심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2, 3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2는 사실은 피고인 3이 ○○○ 뉴타운 제□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뉴타운 제□구역 안에 거주한 것처럼 임대인 공소외 5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로 공소외 7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2, 3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3은 2009. 5. 14.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의 허락을 얻었으니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는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용도란에 “방 1칸”, 면적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피고인 3”, 임대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공소외 5”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3은 위 전세계약서를 공소외 7에게 교부하고, 공소외 7은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5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2, 3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는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2는 2009. 5.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은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1층에서 생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을 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처럼 위 전세계약서와 생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각종 도시가스 영수증,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세입자주거이전비 명목으로 7,352,510원을 피고인 3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의 뇌물수수(피고인 2, 공소외 8 관련)

가. 금품수수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조합에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조합에 서류를 넘겨주어 조합에서는 2008. 10. 10. 공소외 3에게 주거이전비 11,317,301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에 대한 대가로 550만원을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0. ○○○ 제□구역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공소외 3에 대한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준 대가이며 앞으로도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향응수수

공소외 8은 공소외 9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조합에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9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조합에 서류를 넘겨주어 조합에서는 공소외 9에게 2009. 6. 21. 주거이전비 7,352,510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외 8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9로부터 2,352,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호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서 공소외 8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1,1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공소외 9에 대한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준 대가이며 앞으로도 주거이전비 서류를 잘 검토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2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1의 뇌물수수(공소외 10 관련)

피고인 1은 2010. 6.경 ○○○뉴타운제□구역에 거주하였던 공소외 10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공소외 10은 2002. 10.경부터 ○○○뉴타운제□구역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으로부터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로 집주인확인서, 공과금영수증 등을 조합에 제출하라고 알려주었고, 공소외 10은 2010. 11. 4. 조합으로부터 거주이전비 명목으로 7,352,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1은 2010. 11. 4.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 ◇◇갈비’ 식당 2층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2,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5 방문조사,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사무소 특정 보고)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7, 피고인 3,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8, 12, 13, 14, 15, 11, 11, 16, 피고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8, 19, 2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서, 각 세입자이주사실확인서, 각 소유자의 확인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1.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제30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약 2,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종전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의제 공무원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은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합계 2,35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돈은 무자격 세입자들로 하여금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하게 한 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11.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 중 뇌물공여 범행은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2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에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대권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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