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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09 2011고단124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240』 피고인 A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비공사를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H의 차장으로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반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심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범행 부분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C가 G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안에 거주한 것처럼 임대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로 J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J는 2009. 5. 14.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L”, 용도란에 “방 1칸”, 면적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차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M, C”, 임대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L, I”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09. 5.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는 서울 서대문구 L, 1층에서 생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을 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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