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5. 28. 선고 2013고단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본 담당 변호사 장승수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만 원을 추징한다.

라.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3

가.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9. 1. 1.경부터 2011. 1. 9.경까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 소재 “△△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의 진행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시 (주소 1 생략) 소재 “ 공소외 1 건설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9. 16.경 위 △△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를 ○○시로부터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3은 ○○시 (주소 2 생략) 소재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2로부터 위 △△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의 씽크대 교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시 (주소 3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쉽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 씽크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시 (주소 4 생략) 소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9. 10.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씽크대 교체를 위해 방문한 피고인 3으로부터 위 △△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씽크대 교체 공사를 해주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 방문 수사, 피의자 피고인 1 200만 원 수수일자 재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임용행위가 무효이어서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이 뇌물죄 등의 공무원에 관한 범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피고인 1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령에 의하여 임명권 있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사후에 당초의 임용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임용에 관하여 무효의 유권적인 선언 내지는 이에 준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 4월 ~ 4년[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인 8월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적극적 요구

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은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공사를 진행 및 감독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4회에 걸쳐 1,040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1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73년경 1회의 벌금, 1회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8년간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3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요구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3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