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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8. 6. 26. 선고 98고합6, 354 판결 : 파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하집1998-1, 568]
판시사항

상습밀수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상습밀수죄란 밀수의 습벽있는 자가 밀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및 몇 차례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만으로는 종전 범행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한 차례의 밀수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윤성외 3인

제2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노547 판결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50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피고인 1로부터 금 7,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부산경남본부세관 육상감시관실 소속 8급 직원, 피고인 2는 마산세관 감시과 소속 8급 직원으로서 각 세관초소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두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제 및 밀수행위의 적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3은 대일정기선 제17 (이름 생략)의 조리장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97. 9. 30. 마산시에 있는 마산세관 4부두에서 대일정기화물선 (이름 생략)호의 조리장인 공소외 1이 위 선박에 싣고 밀수한 참깨 2.4t을 차량을 이용하여 부두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12. 17. 02: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항 제7부두에서 피고인 3이 (이름 생략)에 싣고 밀수한 시바스리갈 위스키 2,172병, 레미마틴 코냑 1,332병, 참깨 11,760kg 등 시가 금 140,443,200원 상당을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서울 (번호 생략)호 18t 화물차에 싣고 세관초소를 통과하여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 3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해 10. 28.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이름 생략)호의 조리장인 공소외 1이 위 선박에 싣고 밀수한 참깨 2.4t을 차량을 이용하여 부두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3은

가. 공소외 3, 4, 5, 6, 7, 8, 9, 2와 공모하여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17. 02: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항 제7부두에서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구입한 시바스리갈 위스키 2,172병, 레미마틴 꼬냑 1,332병, 참깨 11,760kg 등 시가 금 140,443,200원 상당을 제17 (이름 생략)로 운송하여 위 제7부두에 반입한 다음 위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서울 (번호 생략)호 18t 화물차에 싣고 세관초소를 통과하여 밀수하고,

나. 같은 날 02:00경 위 부산항 제7부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양주 및 참깨를 밀수 할 수 있도록 묵인하여 준 위 제7부두 초소근무자 피고인 1에게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내지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 1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원 97초2804호 사건의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전부 내지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0, 7, 8, 9, 2, 6,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11,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등본 중 판시 양주 및 참깨를 공소외 6 외 4명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원채 작성의 수사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과 전산실 발행의 (이름 생략)호 입출항내역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2: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판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나. 피고인 3: 관세법 제179조 제2항 , 제1호 , 제13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밀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판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1,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5. 추징(피고인 1, 2)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밀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상습밀수죄란 밀수의 습벽 있는 자가 밀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등본 및 통고처분 수사기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이 1993.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4. 2. 26.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995. 12. 29. 같은 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996. 3. 4. 같은 세관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밀수범행이 종전 범행으로부터 1년 10개월 가량이나 지난 후에 한 차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행전력과 판시와 같은 1회의 밀수범행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의 밀수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밀수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봉(재판장) 이진수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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