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2517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1.A
2.B
원고들주소 경주시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정우형
피고,피항소인
C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박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기
법무 법인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5.3 . 선고2015가단215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40,41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 %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564,416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과 사이에 E 소유의 대구 80바○○○○호 메가트럭 화물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위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의 어머니이고 , 원고 B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F은 2014. 8. 9. 05:25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99 소재 '삼성전자 대구물류센터’앞 교 차로에서, 무등록 상태인 125cc 오토바이( 이하 ‘위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갈산공원네 거리' 방면에서 ‘삼성물류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8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맞은 편의 ‘삼성물류센터’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E 운전의 피고차량의 전면부 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고,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도중 에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E은 그 후 검찰에서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기 있는 교차로인 사고 장소에서 좌회 전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E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
재 및 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의 주장
E은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차선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 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 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 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 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판결 등 참조).
3 ) 판단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 언만으로는 '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발생하였는데, 지금 까지의 경찰 조사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 등에 의하여서도 신호위반자가 분명하 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F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 ( 갑 제2호증) 중 '사고유발 원인’란에도 F과 E 모두 '전방주시태만' 의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여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E은 사고발생 당일(2014. 8. 9.) 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편도4차선 도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 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넘어섰는데, 그 순간 좌회전 직진의 동시신호로 바뀌어 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동시신호로 바뀌기 전에 정차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을 제2호증의 5). 그 후 E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직진신호에 서 동시신호로 바뀌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위 최초 진술에 비추어 바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방 시야가 트인 곳으로, 사고 당시의 가시거리도 전방 50m ~ 100m에 달하였으며, 달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도 없었으므로, 망 인이나 E이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용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망인의 과실들, 즉 ① 망인은 이른 새벽인 오전 05:25경 무등록 상태인 125cc 오토바이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② 망인은 사고 당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의 우 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 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 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망인은 사고 당시 23세 3개월 26일된 남자로서 기대여명 종료일은 2071. 2. 4.이다).
2) 소득 : 망인은 사고 당시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원고들도 2014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1일 도시일용노임 86,686원을 기 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3)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8. 9.(망인이 성년이 되고 2년 의 군복무 기간을 지난 시점 이후이다)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51. 4. 13.까지 월 22일
4 )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3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305,134,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손해액
91,540,416원 = 305,134,720원 × 0.3
다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의 과실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 20,000,000원, 원고 A 7,000,000원, 원고 B 3,000,000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상속관계
1) 망인의 손해액
111,540,416원 ( = 일실수입 91,540,416원 + 위자료 20,000,000원 )
2 ) 단독 상속인 원고 A의 상속액
111,540,416원( = 111,540,416원 × 법정상속분 1/1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8,540,416원 ( = 상속액 111,540,416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8. 10.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 및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서 정한 연 15 %( 제1심의 변론종결일은 2015. 10. 1. 이후이므로 연 15 % 를 적용한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 에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 305,134,720원
[과실상계] 70 %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191,540,416원
과실상계후장례비 0원
[공제] 중원고 과실분 .
지급치료비 0원
손해배상선급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191,540,416원
416원